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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감사가 대외비 문서를 국회의원에게 비공식적으로 건넨 것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로 일한 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원에게 대외비 자료를 건네는 등 내부 절차를 벗어나 외부 기관에 제보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노조지부장 등에게 감사 의견서를 공개한 것은 연구원 정관에서 정한 해고 사유인 품위 손상과 자질 부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연구원 감사로 일한 최 씨는 연구원이 추진한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보험의 해외보험중개사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대외비 문서를 국회의원 21명에게 전달하고,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11월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