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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에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다음날 습득 신고를 했다면 절도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11월 서울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하고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한 은행 측이 계속 연락을 취하자 다음날 아침 경찰에 습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금을 습득한 뒤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신고를 한 만큼 돈을 가로챌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 씨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법영득 의사와 무관하다"며 "습득 직후가 아닌 다음날 아침에 신고를 한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