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규제지역 확대 _보면서 돈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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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재의 서울과 인천, 경기도내 15개시 등 수도권에만 지정한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12월부터 부산과 대구를 추가해 대기오염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지정되면 해당 시도는 오존과 이산화 질소, 아황산가스, 먼지 등 기준 오염물질의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해 분기별로 대기중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특히 오존을 유발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규제대상은 정유.화학공장과 저유소, 주유소, 세탁소, 도장시설 등이며 이들업소는 휘발성 유기합물 배출억제 또는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