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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른 뒤 누전으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억대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식당에 불을 내 카운터 등을 태운 뒤 보험사에는 누전으로 불이 났다고 속여 1억 2천만 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누전으로 볼 수 없다는 감식 결과와 양성 반응이 나온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씨의 혐의를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