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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난치병을 완치시킨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이른바 '현대판 화타'로 불리던 96살 장병두씨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며 단순히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어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