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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 연석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추진 일정과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 등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선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가건전재정법을 별도로 발의하는 등 양당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만큼, 두 가지 법안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합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의 국가재정법은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것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을 기존의 단년도 투입과 통제 위주에서 중장기적 투입, 분권과 자율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예비비를 일반회계 대비 1% 이내로 축소하고 대통령령 등에 의한 인원 증원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내용의 국가건전재정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