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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총수 일가 ‘등기이사’↓…“책임경영 쇠퇴”

대기업 총수일가의 책임경영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2일)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국내 21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918곳 가운데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8%, 163개사였다.

지난해 21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18.4%로 올해 0.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40개 대기업집단 1,356개사의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 21.7%와 비교하면 3.9%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에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본금 5조 원 이상으로 40개였으나 올해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분석 대상 수가 줄었다.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2012년 27.2%에서 2013년 26.2%, 2014년 22.8%로 줄곧 줄어들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계열사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삼성 1.7%, 한화 1.8%, 신세계 3.1%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등기 임원을 맡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 책임 경영 측면에서 미흡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등기임원 보수 공개가 의무화된 이후 등기 임원을 내려놓는 총수 일가는 꾸준히 늘고 있다.

또 대기업 소속 165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지난해 50%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외이사 비중은 대우조선해양 66.7%, 두산 60%, 현대중공업 58.3% 순으로 높았고, OCI 33.3%, 효성 41.2%, 포스코 41.5% 순으로 낮았다.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총 16건, 0.4%에 불과해 사외이사의 권한 행사 역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65개 상장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8곳, 서면투표제 16곳,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27곳이었다.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전체의 26.7%로, 지난해보다 7.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