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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면서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는 구태가 여전합니다. 주문한 뒤 '나 몰라라'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마저 있는데, 최문종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중소 IT 업체, 내비게이션 부품이 상자째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인 위아가 주문해 만들었지만, 지난달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통보를 받으면서 납품하지 못한 것입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5억 원 이상. 업체의 요구로 위아가 보낸 발주 관련 공문이 있었지만, 정식 발주서가 아니란 답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이규항(IT업체 대표) : "발주를 준 사실조차 일단 부정했고요. 그러다 보니 납품을 안 받겠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1년 동안 위아와 내비게이션 개발 업무를 함께 한 이 업체 역시, 사업이 중단되면서 개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내비게이션 개발업체 관계자 : "개발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은 그쪽에서 내부 결제 과정이나 사업 환경, 이런 사정 때문에 힘들다고 들었고... 어쨌든 계약서도 없으니까 저희는 조용히 있는 거죠." 이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대부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 "20~30% 정도는 계약서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서는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대부분 작성되는 거잖습니까." 위아 측은 개발된 제품의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납기일을 자주 어긴 탓에 사업을 중단하게 돼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합니다. <녹취> 위아 관계자 : "공식적인 서류를 이용한 게 아니고 이메일 주고받고 그냥 그렇게 진행된 거죠. 영업에서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의 잘못이다..." 위아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이 그룹은 지난해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