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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아파트 주차장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가거나 골목길에서 1~2미터만 운전해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이 음주운전에 엄정한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만취 상태로 경기도 분당의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 모씨. 이 씨는 차를 몰고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지나 주변 도로 경계선까지 나왔습니다. 차 앞 부분이 도로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정도 튀어나왔고 그 순간 이 씨는 마음을 돌려 차를 후진해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만 바깥쪽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 경찰에 적발된 이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조금이라도 도로에 나오면 교통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하면서 1~2미터 정도 운전을 한 김 모씨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면허 취소는 지나치다고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음주운전은 공익적 측면이 당사자의 개별 사정보다 중요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격한 단속을 통한 철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