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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은행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표준약관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저당설정시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때 발생하는 이들 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게 되고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한다.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근저당설정시에는 은행이 부담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근저당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않은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가산해 갚도록 규정했다. 은행은 대출약정 전에 별도의 서면으로 약정이자와 기한도래일 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도록 했다. 기타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같은 비율로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는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만4천원, 법무사수수료 44만4천원 등 약 225만2천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인지세 7만5천원과 채권손실액 36만원 등 43만5천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6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들이 연간 최대 1조421억원, 5천661억원 등 총 1조6천82억원의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년 9월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이를 은행이 부담토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강제력은 없지만 일단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정한 뒤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면 은행간 대출경쟁의 과정에서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해외에서도 이런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없고 현행 약관도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더구나 은행들은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대출 금리에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약관개정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