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친 사망 뒤 출생 신고돼도 국가유공자 유족”_팀 베타 유효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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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군인이던 아버지가 숨진 뒤 출생신고가 이뤄진 이모 씨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친이 사망하고 나서 출생신고가 돼 이씨를 법률상의 친자관계로 볼 수는 없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임은 인정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에 입대한 부친이 6·25전쟁에서 전사한 지 8년 뒤인 지난 58년 출생신고가 이뤄진 이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