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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입니다.

앞서 A 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복건복지부에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1심 법원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6년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