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술교사 부부 맨몸사진 ‘음란물’ 판결 _야후 포커 온라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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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미술교사 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맨몸 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음란물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태안의 한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시는 대법원이 10년 전 연세대 마광수 전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에 대해 `음란물' 판단을 내리면서 확립한 판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여섯 점의 홈페이지 게시물 가운데 김씨 부부의 맨몸 정면사진 등 석 점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교사는 지난 2000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부가 함께 등장하는 맨몸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지만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