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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서민, 영세사업자는 내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다음달부터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 운전자가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할 경우 리터당 24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하고 LPG를 구입할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로 환급 범위는 최대 10만 원 까지입니다. 환급을 원하는 소형화물차 운전자는 내일부터 국세청이 지정한 국민은행이나 삼성카드, 신한카드의 '환급용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뒤 다음달부터 기름을 넣을 때 사용하면 유류세가 차감된 요금을 청구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다만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넣은 기름을 해당 화물차 연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급액의 40%를 추가로 물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