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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지난해 6월 시행됐습니다.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 임차료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규·변경·해지 건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부여되나 둘 중 한쪽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양쪽 모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시행됐으나 이달 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이후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