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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4일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는 그동안 10대 그룹, 제조업 위주로 진행된 상생협력의 저변을 넓혀 경제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할 수 있다. 상생협력 범위를 30대 그룹, 2차 협력업체, 유통.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들이 경쟁전략으로 상생협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상생협력 발전모델'도 제시했다. ◇ 상생협력 추진 성과 = 정부는 2004년 이후 다양한 유형의 정책수단을 통해 지원한 결과, 민간부문의 상생협력이 양적.질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10대 그룹의 지난해 상생협력 투자는 8천300억원으로 2004년보다 2천억원 가까이 늘었고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도 작년에 88개로 전년보다 배로 증가했다. 지난달 7개 대기업, 218개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상생협력 성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만족도는 부문별로 60∼70점대에 머물고 있으나 2000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상생협력을 통한 품질경쟁력에 대한 만족도는 2000년 70점에서 올해 77점으로 높아졌고, 공동개발능력 만족도도 62점에서 68점으로 상승했다. 공정성은 73점에서 76점으로, 가치공유는 63점에서 70점으로 높아졌다. ◇ 상생협력 확산 = 우선 정부는 상생협력을 기존의 10대 그룹 중심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해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30대 그룹이 계획한 상생협력 투자액 중 10대 그룹이 1조1천36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11∼30대 그룹이 2천26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대 그룹 이외의 상생협력 투자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또 상생협력을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의 범주를 넘어 대기업 공급사슬 전반으로 확산시켜야만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 2차 협력업체로 상생협력을 확대키로 하고 1, 2차 협력업체간의 공정거래를 강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의 39%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전산업 511만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중소기업의 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문제도 상생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포함시켰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는 등 가족친화경영 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의 원천기술 상용화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술개발부터 양산단계까지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내년부터 2011년까지 2천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대기업은 생산라인을 중소 장비.재료업체에 개방해 개발 장비.재료의 신뢰성 등을 평가.인증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산자부는 장비.재료 업체가 삼성전자나 LG전자같은 기업에서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 세계시장 진출에도 유리해 진다고 설명했다. ◇ 상생협력 발전모델 제시 =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이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동반성장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라는 발전모델이 제시됐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상생협력 발전모델은 대기업의 상생경영 투자 확대가 협력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를 확대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기업생태계를 조성,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런 발전모델이 대기업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생협력이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상생협력을 통해 2010년까지 현재 500개인 세계일류상품을 1천개로 늘리고 부품경쟁력도 자동자부품 점유율 12% 달성 등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 상생협력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그 목적이 상생협력에 해당되고 지원 대상과 절차, 기준 등이 명확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상의 부당지원에서 제외돼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번 보고회의에 이어 6월에 산자부 장관이 주재하는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열어 상생협력 확산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