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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의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추가해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사범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학위 소지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정 법률은 교원양성기관 출신이 아니거나 교육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설치되는 단기간의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밟으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개정 법률안은 교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임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