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등 통합 취·등록세 분납 3년간 한시적 도입”_가혹한 내기 돈_krvip

당정 “주택 등 통합 취·등록세 분납 3년간 한시적 도입”_저는 베타 연구실이에요_krvip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통합 취등록세의 분납제도를 한시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통합되는 취·등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금 분납 제도는 국민 실생활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택과 자동차, 기계장비 구입 등을 구입하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당정은 또  올해 말로 끝나는 화물용 승용차 세금을 40만 원에서 2만 8천원으로 낮춰주는 제도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민주택 규모로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지않는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등 노후시설물을 수리할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과 근로자가 10명을 넘지않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