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애견에 마이크로칩 주입, 의료행위 아냐” _아키네이터 플레이 포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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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등을 담은 마이크로칩을 개의 체내에 주입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것이 개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진료 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으로 도그쇼에 참석했다가 애견 주인들의 부탁을 받고 개의 혈통과 질병 정보 등을 담은 마이크로 칩을 주입해 줬다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수의사법은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