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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달부터 이처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연구역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천950곳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천 950곳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단속에 들어가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또 중구와 성동, 마포, 금천구는 다음달부터, 나머지 자치구들은 7월부터 공원에서의 흡연을 단속합니다. 아울러 해가 길어지면 흡연자 수가 늘고 있는 광장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10곳 등에서 야간 집중단속이 펼쳐집니다. 한편, 서울시는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해 오는 8월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연구역 안내 앱은 현재 위치에서 반경 1킬로미터 안의 금연구역 알림 기능이 탑재됩니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장소의 흡연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