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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이 불법게임장으로 쓰일 것을 모르고 임대했다면 건물주에게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의 건물이 불법게임장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 당시 그 건물이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에 그 건물이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게 됐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법영업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05년 9월부터 3년간 자신의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건물 1층을 이 모 씨에게 임대했고, 이후 자신의 건물이 불법게임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대해 1심은 최 씨가 2007년 3월 같은 건물 2층을 또 다른 이 씨에게 임대할 때 불법게임장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건물 1층이 불법게임장으로 쓰이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 씨가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2007년 3월 건물 2층을 임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2005년 9월 건물 1층을 임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