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금 허위청구 몰랐다면 2배 징수 부당” _인 앳 리오 그란데 카지노_krvip

대법 “보험금 허위청구 몰랐다면 2배 징수 부당” _카지노 게임 기계_krvip

유족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급여가 청구된 사실을 몰랐다면 급여액의 두 배를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전기공사 회사가 직원 성 모 씨의 요양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금액을 징수하려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낸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족들은 폭행 사실을 몰랐던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2배 징수 처분을 할 수 없고, 회사에도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04년 회식 중에 다른 직원 이 모 씨에게 폭행당해 숨졌지만 이 씨가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성 씨 가족에게 요양비와 장의비, 보상비로 3천7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씨의 폭행이 드러나면서 공단은 요양신청서가 허위 작성된 책임을 물어 유족과 회사 측에 요양급여의 2배를 징수했고, 회사는 이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