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유가 대책 확정 발표 _베토 리차 변호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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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 환급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고유가 극복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앞으로 1년간 10조 5천억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극복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 환급으로 돌려주는 유가 환급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천4백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최고 24만원을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력 가스 요금의 인상을 자제토록 하고 요금 동결로 인한 적자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휘발유 등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와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 추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대책으로, 화물차와 어선의 구조조정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유전개발 출자 확대, 자원개발 펀등 조성 등의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대책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10조 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4조 9천억원은 작년도 세계 잉여금을, 5조 2천억원은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특히 이번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국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기업의 가격 인상 자제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