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처법 ‘야간흉기폭행’ 조항 위헌제청 _대사 카지노 펠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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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결정을 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하급심 법원 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야간 흉기 사용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성 모씨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야간에 집단적으로 또는 흉기를 이용해 상해나 폭행, 협박 등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와 폭행, 체포, 감금, 공갈 등 내용과 결과가 전혀 다른 범죄를 모두 같은 수준에서 처벌하게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맞지않고 형벌 체계상 균형도 잃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 법 3조 2항중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폭처법의 가중처벌 대상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3건이 상정돼 계류 중이지만 법개정 작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