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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농업인 맞벌이 부부 자녀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우선 입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순위 혜택을 받으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맞벌이 부부는 맞벌이 증빙 서류가 없어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