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설탕값 담합 CJ 227억 과징금 정당”_파빙고 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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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취소해달라며 CJ 제일제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CJ 제일제당이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설탕 생산업체들과의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삼양사, 대한제당과 함께 지난 1991년부터 15년 동안 설탕 출고 물량과 가격 기준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07년 공정위로부터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