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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치매 환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방안이 개선돼, 다음달 1일부터 치매노인들도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년 후견제도란 장애와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성년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액을 융자받은 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