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리직 맡은 후 스트레스로 자살…산재 해당”_브라질레이랑 심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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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관리직을 맡고 나서 급격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관리직을 맡으면서 급격히 우울증세를 나타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전에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격히 우울증이 유발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20년간 생산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09년 회사의 거듭된 요청으로 관리직을 맡았고, 이후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결국 생산직으로 복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족들은 A씨가 저산소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1년 8월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