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사용 대포통장 주인에 책임 못 물어”_게임 포키_krvip

대법 “보이스피싱 사용 대포통장 주인에 책임 못 물어”_스포츠 결과_krvip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타인에게 내준 단순 양도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 모 씨가 범행에 사용된 이른바 대포통장 주인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 씨의 행동과 이 씨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1년에 검사를 사칭한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지시에 따라 김 씨의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사기 사실을 뒤늦게 안 이 씨는 통장 주인인 김 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김 씨는 누군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자신 명의의 계좌 등을 넘겼을 뿐,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도 김 씨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준 잘못이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도 대출 약속에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했을 뿐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