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원 수수 교통경찰 해임 정당” _나눔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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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만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위반 단속 중 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 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돈이 만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으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 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5년 6월 신호위반 한 여성운전자에게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인데 담뱃값으로 만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만원을 받았다가 두달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되자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