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범죄, 불기소 결정시 공수처 이첩 대상 아냐”_날씨 날씨 다음 날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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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라 하더라도 불기소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을 보면, 대검은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특히, “공수처에 이첩해 불기소 결정할 경우 항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고소·고발인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기소 결정할 사건은 검찰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 규정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는 조사, 검증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해당 문건을 지난달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일 대검에 공수처 출범 이후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 목록 전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면서 해당 문건을 함께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