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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