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 사고 명백한 증거 없다면 보험사기 처벌 못 해”_미나스제랄에서 누가 이겼나_krvip

대법 “고의 사고 명백한 증거 없다면 보험사기 처벌 못 해”_아르헨티나전, 누가 이겼나_krvip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보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오늘(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7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합의금 100만 원을 챙기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1차례 교통사고가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윤 씨 차량이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으며, 윤 씨가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사고를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챙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