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신탁 재산도 이혼때 분할 대상”_지옥의 복도에서 돈 버는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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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이라면,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가정주부 김모씨가 남편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에서 남편 남동생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됐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의신탁된 재산은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를 따져 다른 방식으로 재산 분할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주부 김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자 이혼 소송을 냈고, 가사노동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남편 신씨와 남편 동생 공동 명의의 땅 2천 제곱미터는 공동 소유라는 이유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 명의를 신탁했을 뿐이라며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