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정위원 제도 개선 착수 _자음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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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민사나 가사 조정위원이 조정에 1년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에 다시 위촉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민사와 가사조정 사무처리에 대한 예규를 고쳐 민사 조정위원은 2년, 가사 조정위원은 1년 동안 조정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에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해 모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조정위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조정 참여 요청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규칙도 개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조사결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고법 관내 9개 지법이 지난해 선정한 천2백여 명의 조정위원 가운데 33%인 4백 명은 조정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각 법원에서 위촉한 조정위원은 지난 3월 말 현재 5천9백여 명으로 사업가와 변호사 법무사 의사 등이 절반을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