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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 전 향군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오늘(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6월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 모 씨와 박 모 씨로부터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4월 향군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백만 원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백여 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향군은 각종 지원혜택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사회적 지위도 높고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조 전 회장은 산하 업체 대표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주고받는 등 매관매직과 유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조 전 회장이 선거 관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