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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가장 이혼을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며 국가가 62살 성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이혼 뒤에도 남편과 함께 거주했다거나 이혼 신고 6개월 전에 재산 분할 명목으로 아파트 매각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장 이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씨가 받은 돈이 정상적인 재산 분할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수준이라면 증여를 일부 취소할 수 있다며 원심은 적정한 재산 분할 액수를 확정하고 성씨가 받은 재산이 과도한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씨는 지난 2007년 남편의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일부인 3억 3천만 원을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은 뒤 이듬해 5월 이혼했습니다. 이후 세무당국은 아파트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장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로 세금을 회피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