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적단체 활동’ 전 통진단 위원장 등 9명 유죄 확정_포커 프로모션 전단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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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소풍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39·여)씨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이적단체, 이적동조행위,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단체를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를 가진 뒤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1, 2심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각종 행사,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