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_포커 플레이어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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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자기차량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정액제여서 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선택한 정률제에 따라 내게 됩니다.

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3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다소 싸집니다.

단,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인 최저부담금이 있고,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증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한해 전 5월부터 당해 연도 4월까지 위반 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습니다.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이면 10%씩 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