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식품광고에 유해성분 표시 의무화 _기계 자수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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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담배와 식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성분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연규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마일드나 라이트 같은 문구가 포함된 담배는 니코틴이 적은 순한 담배로 알려져 왔습니다. ⊙노은호(편의점 직원): 요즘 마일드, 타임이 잘 나가고요. 순하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순한 담배라고 하는 이 담배도 니코틴 함량이 0.7mg, 타르 함량은 7mg으로 다른 담배와 별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유해물질 함량을 반드시 담배갑과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태우: 이 만큼 내 몸에 쌓이는구나, 그런 것이 한 번씩 인지하게 되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자기가 피우는 양보다 줄어들겠죠. ⊙기자: 이렇게 되면 이 외제담배처럼 담배갑 한 면에 타르와 니코틴의 개비당 함량이 표시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식품에 유전자 변형물질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광고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식품 포장지에는 내년 3월부터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인쇄해야 합니다. ⊙이동훈(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소비자들이 구매선택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그러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매선택을 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곧 확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