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시 강도 피해는 교통 재해” _포커 게임 애니메이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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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운행 중 강도로 돌변한 승객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교통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에게 살해된 한 택시기사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교통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일반 재해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 재해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 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킨다며 이 택시기사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강도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교통 재해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