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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도소에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개방형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재소자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도소 재소자들이 사용하는 개방형 화장실입니다. 수용자의 돌발 행위를 막기 위해 문 대신 70센티미터 남짓 되는 가리개를 달아놨습니다. 전주 교도소 재소자 김모 씨는 이런 화장실 때문에 복역 내내 역겨운 냄새와 소리에 시달리고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가 150만 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시설을 지을 때는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교도소라는 곳이 밖과는 달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곳이지만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취집니다." 법무부는 이 판결 전에 있었던 국가 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전국 주요 교도소의 개방형 화장실을 문이 달린 폐쇄형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한편 김씨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실외 운동을 금지 당한 것에 대해서는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