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소송’ 원고 측 상고 기각 _수족관 바닥에 서있는 베타 물고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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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년 7개월 여를 끌어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판이 마침내 오늘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1> 방금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지요? 원고측의 상고가 기각됐다구요? <답변 1> 그렇습니다. 방금 대법원 전원 재판부에서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선고 공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문 낭독에 이어서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의 원고측은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전북 주민들과 환경단체인데요, 이들의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하고,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지 4년 7개월 만에 오늘 매듭이 지어진 것입니다. <질문 2> 이번 사안을 놓고 1심과 2심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의 이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2> 네, 말씀하신대로, '새만금' 공사와 관련한 쟁점에서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했고, 하급심의 판단 역시 1심에서는 '새만금'사업을 취소하라는 쪽'으로 2심에서는 '사업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각각 엇갈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농림부가 취득한 사업의 면허를 취소 또는 변경할 만한 중대한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공유수면매립법의 32조 3항에 따르면, 만약 이런 중대한 변화. 또는 문제가 생겼다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새만금 사업에 있어 수질 기준 등 일부에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 변경이 있긴 하지만" 사업을 취소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든 구체적 이유로는 (1)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된 수질 예측이나 경제적 효과 문제 등은 관점에 따라서 견해의 차가 클 수 있고, (2) 또 미래에 대비한 농지 조성의 필요성이 있고, (3) 이미 투입한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굳이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공익에 특별히 기여할 것 같지가 않다.. 따라서,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중인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야만 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질문 3>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새만금 사업은 가속도가 붙게 되겠지요? <답변 3>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실질적인 마무리 공정인 2.7km 구간 끝물막이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의 공사는 33Km의 총 구간 중에서 불과 2.7km 구간을 막는 공정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지역의 조수 간만의 흐름상, 3월달인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하면 또다시 1년여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새만금' 사건을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선정을 해서 3개월 여만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91년 착공에 들어가 벌써 15년째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공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