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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4)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실제 물건이 없는데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는 수법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전과 8범인 이씨는 똑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하다 붙잡혀 총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자 노역봉사를 하려고 지난 6월 구치소에 입감됐다. 한 달 뒤 출소한 이씨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결국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종암서에만 세 차례 입건됐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였지만 범행을 멈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구치소 출소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지도 일정치 않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