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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수강료 조정 명령 불이행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모 영어학원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수강료가 과다하면 교육장이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학원운영자가 조정 명령 이후 새로 정한 수강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모 영어학원은 지난 2007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수강료 조정 명령을 거부하다가 이듬해 10월 조정 명령의 100%를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14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조정 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영어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