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막말 판사’ 징계 청구_부동산 임대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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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유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권고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법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인 60대 중반의 증인을 불러 심문하다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유 부장판사가 법관 윤리강령 등을 위반해 징계 사유가 된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징계 청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횡성한우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을 비판한 글을 올렸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게는 서면경고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