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록만 보고 1심 파기는 안돼” _쇼벳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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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판단 근거로 하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내용 등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증언을 토대로 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위조 어음을 토지 가압류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은 증인의 모습과 태도,진술 뉘앙스 등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한 심증까지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며 "명백하게 판단이 잘못되거나 1심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가 아니면 함부로 1심 결과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채업자인 이 씨는 지난 2004년 채무자 홍 모 씨의 인감 도장을 찍은 약속 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