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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기도 5급 공무원 37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술을 마신 뒤 수원시 장안구 수원우체국에서 자신의 집 방향으로 300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다 집 근처에서 기사를 돌려보낸 뒤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8%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