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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육군 소령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3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령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형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추행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던 여 하사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