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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한 통행 차단기는 통행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차단기로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김모 씨 등 10명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회가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구룡마을 자치회는 지난 2008년 입주권 전매 사기를 막겠다며 마을 입구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행선지 등을 확인한 뒤 차단기를 열어 통행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도로를 이용해 통행하는 김 씨 등은 차단기가 통행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